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고기간 홈택스 미리채움서비스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24종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두채움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기본 개념부터 사업자 구분, 예정고지 제도(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고기간 홈택스 미리채움서비스)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T)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 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최종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부담하며, 판매자인 사업자가 이를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영수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VAT 별도' 표기가 바로 부가가치세를 의미합니다. 

일부 거래에서 현금 결제 시 할인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거래하고자 하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소비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며, 매출액 증가는 소득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불필요를 조건으로 부가가세 할인을 요구하거나, 부가가세 별도 징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으므로, 부가가세 감면 요구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한 세금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자신이 판매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사업을 위해 구매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이미 지불한 세액(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영리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가공 식료품, 교육, 의료 등 법률에 의해 면세로 규정된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고기간 홈택스 미리채움서비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매출액 규모 등에 따라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매입세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제도로, 세율이 낮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적이고 매입세액 공제 범위도 일부 제한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은 6개월이지만,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두어 3개월 단위로 신고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 없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 10월)를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고기간 홈택스 미리채움서비스

 ✔️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

- 예정신고 기간 : 2025년 1월 1일 ~ 3월 31일 

- 신고 및 납부 기간 : 2025년 4월 1일 ~ 4월 25일 

- 대상자 : 법인사업자, 일부 일반과세자 

예정고지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다만,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 하더라도 휴업,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조기 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직접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국세청은 이번 1기 예정신고 대상 약 248만 명(법인 65만, 개인 일반과세자 230만 등)에게 예정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예정고지를 받은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고지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납부 금액이 실제와 다르거나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미리채움서비스를 이용하면 매출·매입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자료가 자동으로 반영되어 신고서 작성이 매우 편리해집니다. 또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무실적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고기간 홈택스 미리채움서비스

 📌 홈택스 이용 경로: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 매출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고 있음을 국세청에 알리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무실적 신고를 누락할 경우, 추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예정고지를 받으신 사업자분들은 2025년 4월 25일까지 잊지 마시고 납부하시기 바라며,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직접 신고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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